채무조정요청권 어떤 권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요청권 근거를 살펴보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금융회사의 자율적 배려가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요청권리는 개인금융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채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고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수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조정요청권 대상자와 채무조정 내용

대상자는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현재 연체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해당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하면 채무자는 상환 기간 연장, 상환 금액 조정, 이자율 조정 또는 감면 등을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환기간 연장은 최장 5년 이내(만기미도래 채무)로 가능하고 만기가 도래한 채무는 최장 5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감면은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최대 50% 범위 내에서 연체이자 및 이자를 감면 요청할 수 있고 분할상환의 영우 최대 40% 범위내에서 연체이자 및 이자를 감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 행사가 불가 또는 거절되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두고 소송,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인 경우에는 행사가 불가능하겠죠.

또한 요청은 가능하지만 요청 서류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이미 끝난 후 변제능력에 변동이 없음에도 동일한 요청을 반복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내부 기준 및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된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 방법 및 요청시 필요서류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편의를 위해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청할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금융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채무조정요청권

채무조정요청서(금융회사 양식), 신분증, 채무조정안(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소득, 재산, 지출 증빙 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등이 있습니다.

채무조정 심사절차와 결과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구비서류와 함께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채권금융회사에서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때 채무자 또한 10영업일 이내로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지 후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채무조정 조정서에 날인을 하면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은 자동 승인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용 상태, 상환 가능성, 기존 연체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권리는 단순히 채무자의 채무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금융생활 회복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고 정확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